학회소개
HOME  >  학회소개  >  발행규정 및 출판윤리규정

◈ 감성과학 발행규정 및 출판윤리규정

제정 : 2021. 3. 31.

제1장 발행규정

  •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감성과학회지(이하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심사에서 게재가 확정된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발간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논문저자의 자격)
  •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 시와 동일해야 하며 한국감성과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게재 판정 논문의 처리)
  •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발행 권/호 수를 확정하고 온라인시스템(http://submission.koses.or.kr)을 통하여 교신저자에게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원고의 저자 중 게재료를 미납한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제 4조(저자 소개(Biographies))
  • 게재 판정된 원고에는 저자순대로 아래의 예와 같이 저자 이름, 이메일 주소, 최종 학력사항, 현재 소속기관의 부서 및 직위, 관심분야를 영문으로 작성한다.
  • Gildong Hong: hong@hangook.ac.kr
    Highest degree: PhD,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KAIST
    Position title: 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Hangook University
    Areas of interest: Emotion, Design, Human Factors
  • 제 5조(최종교정)
  • 편집규정에 따라 작성된 최종 수정 원고는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출판사로 보내져 편집이 되고, 교신저자의 검토 및 최종교정(galley proof)을 거쳐 온라인 출판된다. 이 때 교신저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최종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 6조(발간시기)
  • 본 학술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 제 7조(논문의 책임 및 판권)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 제 8조(논문게재료)
  •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교신저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연구비를 지원 받지 않았을 경우 인쇄된 논문의 쪽수가 10쪽 이하인 경우에는 25만원으로 하며, 연구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40만원으로 한다. 10쪽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인쇄된 1쪽 당 2만원씩의 요금을 부담한다(예:12쪽의 경우 4만원 추가 부담). 칼라 인쇄나 특수 인쇄의 경우에는 실제 소요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 모든 저자들 중에서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게재가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다.
  • 제 9조(연구부정 논문에 대한 조치)
  • 발행된 논문 중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통해 게재 사실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를 결정한 논문에 대해서 다음 각호를 조치하여야 한다.
    • ① 감성과학회지 논문 목록의 해당 논문에 철회 사실 표시
    • ② 철회를 결정한 후 최초로 발간하는 감성과학회지 및 한국감성과학회 홈페이지에 철회 사실 공지
    • ③ 논문투고자에게 철회 사실 통보 및 철회 결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논문 투고 금지
    • ④ 한국연구재단에 철회 사실(학술지명, 발행연월, 권호정보, 논문제목, 저자, 철회사유) 통보

제2장 출판윤리규정

  • 제 1조(회원정보 연구내용 보호 규정)
  • ① 본 기관은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며 노력한다.
  • ② 회원의 개인정보 및 진행 중인 연구내용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최소한으로 공개하며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될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
  • 제 2조(편집위원의 윤리지침)
  • 편집인은 출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출간되는 학술논문의 수준과 출판윤리를 담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술지가 출판사나 기타관련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편집인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심사제도를 확립, 운영해야 하며 학술적 또는 윤리적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진실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문적 신념을 존중하며 투고된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의 학술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연구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② 편집자는 먼저 투고논문이 학술지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 편집자의 권한으로 논문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편집인은 편집이나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심사자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 ④ 연구윤리 규정에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나 적절한 연구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해당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편집과정이나 출판이후에 어떤 조치가 뒤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 ⑤ 편집위원에게 저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 ⑥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논문의 내용, 게재 여부,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 ⑦ 편집인은 인위적으로 학술지의 통계지표를 개선하는 등과 같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학술지의 참고문헌은 전적으로 학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선정되어야 한다. 그 외의 이유로 저자에게 압력을 가해지거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⑧ 편집인은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제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 ⑨ 학술지의 편집 및 출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해충돌 사안은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 ⑩ 비판과 우려에 대한 대응
      학문적 토론의 중요한 일부인 비판은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정직한 오류를 지적할 경우 가능한 빨리 정정기사(혹은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편집자의 고지’를 통해 해당사안을 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만약 오류로 인해 연구 혹은 그 상당부분이 무효화 될 경우, 논문을 철회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연구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연구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비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제 3조(심사위원의 윤리지침)
  • ① 심사의뢰를 받은 회원은 신속히 논문을 심사 가능 여부를 학회로 통보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말고 논문 심사거절 사유를 알려야 한다.
    • 1.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연구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 논문과 유사한 연구를 최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피해야 한다.
    • 2. 투고원고의 전체내용을 심사하기 어렵고, 논문 중 특정 측면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면 이를 의견서에 밝혀야 한다. 심사자가 전문성을 지닌 영역 및 투고원고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와 그 연구물에 대하여 인격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 논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제언, 수정사항과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심사자는 저자가 다른 학자의 연구를 잘못 인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⑥ 심사자의 책무
    심사를 의뢰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심사한다. 심사자는 평가가 편향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심사에 동의해야 한다. 심사자는 모든 이해상충에 잘 대응해야 한다. 모든 잠재적 이해상충은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에서 배제되어야 할 잠재적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절해야 한다. 학술지의 허가없이 저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된다.
  • ⑦ 심사중 중대한 실수, 부정행위 혹은 부적절한 행위에 의한 자료나 결론의 불일치, 오류,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가능성 등 연구 윤리위반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편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심사의견서는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학술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수 있다. 비평을 할 때는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부당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피하고, 근거없는 비판을 하면 안된다. 인용지수를 높이고자 심사자의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권고해서는 안되며, 제안은 타당한 학문적 기술적 이유에 근거해야 한다.
  • ⑨ 의도적으로 심사의견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학술지 또는 저자에게 불필요한 추가정보를 요청해서는 안된다. 편집인이 심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며 익명의 추가심사자로 위장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