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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과학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08. 12. 22.
개정 : 2019. 12. 06.
개정 : 2021. 3. 31.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감성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적용대상 및 범위)이 규정은 학회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한다.
  • 제 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신청,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또는 데이터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이다.
      • 6.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부정행위의 범위에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또는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3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연구업적 및 저자됨)
    • ① 회원은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업적의 저(역)자 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정하고 반영한다.
    • ③ 회원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만을 한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하며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간주한다.
      • 1. 연구의 개념적 구조 제안, 연구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히 기여함
      • 2. 연구논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논문의 질적인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가 된 수정작업을 수행함
      • 3. 최종 투고본을 검토함
      • 4. 논문 전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짐
    • ⑤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을 필요로 경우 출판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나 모든 저자가 동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⑥ 학위 논문 내용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작성자(학생)가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
    • ⑦ 회원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힌다.
    • ⑧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며 상식적인 내용이 아닌 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출판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한 원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한다.
    • ⑨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문이 본인의 독창적인 의견이나 해석인지 독자가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5조(실험과정상의 연구윤리)
    •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해당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실험 참가자가 실험 내용을 이해하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행되었다는 것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설정한 The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를 준용하여, 각 실험 단계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절차를 논문에 서술하여야 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 6조(소속)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 7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학회 편집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8조(임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자의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 9조(업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이사회 의결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1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① 제보자는 「한국감성과학회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해야 한다.
  • 제 12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부정행위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13조(진실성 검증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 14조(진실성 검증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5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4조의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②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1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17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③조사위원회가 상기 제2항의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 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 ③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다.
    •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 19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보관한다.
    • ③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 20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상기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 제 21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2조(조사결과최종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대상의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발표논문, 학술발표물 및 기타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 23조(판정)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 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 24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1. 부정행위
    •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학회 정관 중 관련 규정에 의한다.
  • 제 25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